사회 사회일반

韓·EU, 조선분쟁 1라운드 공식 종결

양측 모두 최종보고서 수용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패널의 중재판정을 수용함으로써 한.EU 조선분쟁의 1라운드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한국과 EU는 이날 WTO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분쟁조정기구(DSB) 임시 회의에서 지난달 양측 간 조선보조금 분쟁에 대한 패널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상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패널위원들이 보조금으로 판정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일부 선수금 지급 보증, 선박제작금융 등의 시정 조치를 둘러싸고 여전한 이견대립을 보였다. WTO에 따르면 한국측은 수출입은행이 제공한 금융자금에 대한 상환이 완결돼 현재로서는 이행할 조치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EU측은 패널이 정한 90일 간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뒤 한국측이 취한 조치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WTO 분쟁조정패널은 지난해 11월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는 EU의 제소에 대해 한국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잠정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올해 3월 최종판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판정 보고서의 골자는 정부의 구조조정이 WT0협정이 규정한 보조금 지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수출입은행의 선수금 지급 보증, 선박제작금융 등과 관련해 부분적으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EU 조선업계는 한국 조선업계가 이른바 'IMF 위기' 때 구조조정을 빌미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결과 국제 조선시장에서 덤핑 수주를 일삼고 공급과잉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3년 한국을 WTO에 제소했었다. 한국은 이에 대응, EU측이 역내 조선업체에 제공하는 잠정보조금을 WTO에 역제소했으며 지난해 12월 잠정판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이 사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며 양측이 판정내용에 상소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해묵은 한.EU 조선 보조금 분쟁의 1,2 라운드가 모두 완결되는 셈이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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