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다임러 트럭 특소세 부과될까 관심집중

부과시 통상마찰 가능성 승용차 분류땐 형평성 논란국산 픽업트럭인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가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차로 분류돼 특소세가 부과된 가운데 다임러크라이슬러코리아가 픽업트럭을 곧 수입할 방침이어서 과세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임러크라이슬러는 픽업트럭인 다코타를 수입 판매키로 하고 오는 20일 이후 이 차량에 대한 통관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임러크라이슬러는 당초 이 차량에 대해 서류통관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서류통관은 안된다는 관세청의 방침에 따라 수입 차량이 한국에 도착하는 오는 20일 이후로 통관절차를 미뤘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 무쏘스포츠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한 국세예규심사 결과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해 이를 참고토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무쏘스포츠의 국세예규심사 결과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는 했으나 이와 비슷한 수입 픽업트럭에 대한 특소세 부과여부는 관세청이 전적으로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무쏘스포츠의 전례에 따라 수입 픽업트럭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판단이 애매할 경우 재정경제부에 심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임러크라이슬러 측은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다코타에 대해 승용차로 분류해 특소세를 부과하면 무역장벽으로 규정해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ㆍ미간의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다코타를 화물차로 분류해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쌍용차의 무쏘스포츠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 국내 업체를 역차별한다는 반발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병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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