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 첨부서류를 법정 신고기한보다 열흘 늦게 내도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국세청 박용만 징세과장은 21일 “올해 1월1일부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신고시 과세표준 또는 수정신고와 관련된 첨부서류 가운데 전산화가 곤란한 서류는 열흘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는 전자신고를 할 경우 첨부서류를 법정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했다.
부가가치세를 전자 신고할 때 제출을 연장 받을 수 있는 첨부서류는
▲영세율 첨부서류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등이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