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주택기금 관리개선책, 위탁기관 책임만 대폭강화

위탁기관 책임만 대폭강화 부실감독엔 '모른척'■ 국민주택기금 관리개선책 3일 발표된 국민주택기금 관리개선대책은 그간 기금운영 과정에서 잇따랐던 사고들이 위탁기관의 무책임한 관리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위탁기관의 책임한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기금의 관리ㆍ감독주체인 건교부 자체의 문제점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데다 잇따른 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탁기관을 특정 은행으로 고집하고 있어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네탓'만 하는 건교부 이번 관리개선대책의 핵심내용은 앞으로 기금운영 사고가 나면 위탁기관인 주택은행에 대해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건교부는 제정 중인 주택법에 이 같은 배상책임을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급금의 하도급업체 직불체제를 강화해 건설업체가 고의로 기금을 횡령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건교부의 방침이다. 건교부가 이처럼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횡령 등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금 운영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사고책임을 위탁관리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작 기금의 운영주체이면서 관리ㆍ감독권자의 책임은 등한시한 채 모든 문제를 위탁기관 탓으로 돌리는 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기금은 총 42조원에 이르지만 막상 건교부 내에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IMF 이후 업체들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현장에 묶여 있는 기금이 7,000억원에 이르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돼왔음에도 뒤늦게 대책을 만든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슬그머니 철회된 분산위탁 시중 은행들은 잇따른 사고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기관을 주택은행과 평화은행 등 일부 금융권으로 고집하고 있는 건교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건교부는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이를 시중 은행에 분산위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장기과제'로 바뀌면서 슬그머니 희석돼 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국민주택기금은 특성상 운영의 노하우가 필요해 위탁기관 변경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최소한 2~3년간의 검토 후에야 분산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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