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면적 뻥튀기 배상을"

대법, 과장광고 건설사가 집주인에 위자료 지급 판결

건설사가 아파트 면적을 부풀려 허위광고를 했다면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대구 K아파트 입주민인 최모씨 등 67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 ‘건설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 등은 건설사가 ‘면적은 4평 넓게! 가격은 4평 싸게!’라는 문구 하에 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화해 거실 면적을 13.2㎡(4평) 이상 추가 공급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면적이 추가되지 않자 ‘허위광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함께 13.2㎡ 상당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설사가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광고한 것이 인정된다”며 “건설사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어 “건설사의 허위광고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아파트 구조와 면적 등이 계약서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거실 면적이 추가 공급되지 않았다고 해도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재산상 손해 부분’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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