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가 17일 일반 공모 방식으로 1,000만주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과연 공모가 성공할 수 있을 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선 유상 증자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 이미 정관상 규정돼 있는 일반 공모 규정에 위반되는 않는데다 1,000만주 발행 규모도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잠정 결정된 공모가는 4만2,700원으로 이날 주가가 5만3,2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20% 할인된 가격이다.
문제는 현재 4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KCC의 대응이다. 만약 KCC가 유상증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회사측에 주식유지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상황이 달라진다.
금감원에서는 KCC가 유상증자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 목적을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다각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수ㆍ합병(M&A)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발행규모가 이미 발행된 주식 561만주의 180%에 달해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제출한 공시의 내용에 문제가 없는 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만약 법정 소송으로까지 퍼지면 현대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