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기관 경고, 대표자에게 동일 적용’ 폐지

금융기관이 경고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자도 당연히 같은 경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온 규정이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에 내린 경고조치가 해당 금융기관의 대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표자도 자기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만 제재받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금융기관이 문책경고나 주의적경고를 받으되면 대표자도 같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돼 있어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책임이 아닌 부분에 대해 처벌을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조항을 폐지해 기관과 대표자에 대해 별도로 제재할 방침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관련기사



김홍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