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석기 RO 회합서 폭동 준비했다"

내란음모 제보자 법정서 주장

무장봉기 등 구체적 계획 말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가 법정에서 "이 의원이 무장봉기 폭동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RO' 모임인 마리스타회합에서 '결정적 시기가 임박했다'고 강조하며 '필승의 신념으로 물질·기술적 준비를 하자'고 했다"며 "수사적·비유적 표현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당시 강연 참석자들은 조선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돼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게릴라전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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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 의원 측 변호인과 치열한 신경전도 벌였다. "이 의원이 폭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폭동 준비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준비도 없었지 않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씨는 "혁명적 결의를 모은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하자'는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 지침이 내려왔을 때 큰 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마음을 모은다는 것을 말한다. 회합은 그런 결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또 "이 의원이 속도전을 언급하면서 혁명이 부를 때는 언제든지 달려오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은 이씨의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해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 차폐막을 설치한 뒤 진행됐다. 이씨는 RO의 조직원으로 활동했으며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RO' 활동의 내용이 담긴 대화 녹취파일 등을 국가정보원에 제공한 사람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RO의 실체를 인정했고 이 의원에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릴 예정이었던 이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와 관련된 재판은 오는 8월 이후로 연기됐다. 이 의원의 내란음모죄 관련 결심 공판이 7월28일 열리는 점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조율한 것이다. 이 의원 등은 2010년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지방선거 컨설팅 업무를 하며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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