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학원 심야교습 10시까지 제한

경기도의회, 조례안 본회의 통과 내년 3월 시행 광주는 교육위 통과...학원계 “줄도산” 반발 거세 사설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가 각 시도 의회를 속속 통과하면서 정부의 사교육 절감 대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학원업계는 “모두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77명, 반대 15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유치원·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 밤 12시까지로 차등 제한한 현행 조항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로 변경했다. 도의회는 부작용 방지와 학부모 홍보. 계도 기간을 고려,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인권, 사교육비 절감, 학생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조례 통과를 환영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의회도 18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오후 12시까지인 고등학생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앞당기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오는 26일 열린다. 다른 시도들도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논의하고 있어 심야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곳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은 이미 지난 2008년 초중고생 모두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하고 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각 시도에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조례 개정안 의결을 계속 미루면서 교육위원회가 폐지된 8월 말에 자동폐기될 상황이었다.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교과부는 8월 중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7조(사무의 승계)에 따라 교육위의 사무는 시ㆍ도의회 교육위로 자동 승계된다”면서 학원교습제한 조례를 시ㆍ도의회 상임위가 처리하도록 했다. 시도 교육위가 조례안 개정을 계속 미룬 것은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원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 학원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학원들은 “지금도 고등학생 대부분이 반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고 방과후 학교로 인해 학생들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태희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장은 “규제대상에 개인과외가 제외된 데다 소규모 학원 종사자들의 전업으로 과외시장이 팽창하면서 교육의 빈부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원 및 학부모단체들은 학생 건강과 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교습시간 제한에 반색했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학생 건강권과 자기개발 차원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유치원 및 초등학생은 오후 8시, 중고생은 오후9~10시로 더 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나마 오후 10시로 제한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와 광주 사례를 보고 다른 시도들도 조례 개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본다”면서 “대부분 내달 열리는 정기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각 시도는 대부분 초ㆍ중학생은 오후 10~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2시까지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구ㆍ울산ㆍ강원ㆍ경남ㆍ제주는 초ㆍ중ㆍ고교생 모두 오후 12시까지가 교습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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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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