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지선 위반 단속 "얌체족 꼼짝마"

내달 1일부터 범칙금 부과…경찰-운전자간 실랑이 급증 전망

정지선 위반 단속 "얌체족 꼼짝마" 내달 1일부터 범칙금 부과…경찰-운전자간 실랑이 급증 전망 "범퍼가 정지선을 넘었으니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신호 바뀌기 전에 멈췄다니까요" 28일 경찰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 걸쳐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등 강도높은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단속 초기 정지선 위반 여부를놓고 경찰과 운전자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 정지선 위반 집중단속 배경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교통질서의기본인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데다 횡단보도보행자의 보행권도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7천158명 중 보행자 사망자가 3천587명에 달했고, 전체 교통사고 중 정지선 위반 등으로 인한 교차로 사고 비율이 2001년18.3%에서 2002년 21.1%, 지난해 25.9%로 매년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시험에서도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불합격 처리된다"며"먼저 가겠다는 생각이 교통사고를 불러 일으키는 만큼 교차로상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 정지선 위반 얌체족들은 내달 1일부터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범퍼 정지선 넘으면 위반' 경찰은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이라는 단속지침을 마련하고,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에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등 엄격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벗어나 횡단보도에 정지한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녹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했으나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 내에 정차한 경우) 등이다. 물론 범퍼가 정지선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벌점이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질서협조요청서를 발부하고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아예 가로막는 등의 경우에는 벌점 10∼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차량도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일시정지 장소에서 거리낌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도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이달초부터 대대적으로 벌인만큼 `나만 단속에 걸렸다'고 불평하는 시민이 없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 경찰-운전자 실랑이 급증 전망 경찰의 정지선 위반 집중단속이 실시되면서 경찰과 운전자간 실랑이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지선을 넘었지만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가 차를 살짝 후진시키다 오히려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민 김모(34)씨는 "범퍼의 정지선 침범만으로 단속한다면 과잉단속 논란이 일수 있다"며 "우회전 차량을 위해 직진차량이 차를 빼주려고 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는만큼 경찰이 융통성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녹색교통 이정우 정책실장은 "범퍼의 정지선 침범을 기준으로 엄중단속하면 아무래도 운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장만 발부하는등 경찰이 시민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운전자들도 정지선 지키기를 소홀히 해왔던 만큼 경찰 단속에 협조하고 이 기회에 자발적인 정지선 지키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입력시간 : 2004-05-2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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