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재래시장 특별법' 발효에 즈음하여…

김순기 <두산타워 마케팅팀 부장>

지난 1일부터 재래시장특별법이 시행됐다. 재래시장특별법은 자금 알선과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공동화하는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법으로 총 7,000억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과연 이 법이 시행되면 재래시장은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는 매번 있어왔지만 정작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는커녕 점점 더 위축됐었다. 이번에도 이 법의 효력을 기대하는 시장 상인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아니 이 법이 시행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인들이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정부 지원책은 거창한 중장기적 지원보다 작더라도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현실적 활성화 방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재래시장에서 현대식 패션타운으로 거듭난 동대문 패션타운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할 수 있다.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경우 개인과 기업의 자금유입으로 지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현대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며 지원자금을 받아 현대식 건물로 리뉴얼했지만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아 오히려 소멸된 준도심 상가들도 많다. 결국 자금 투입을 통해 단순히 겉모습만 최신식 시설로 변화한다고 해서 시장이 살아나지는 않는다.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투명하고 전문적인 경영과 마케팅이 더 중요하다. 여기에 각종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하고 차별화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동대문시장의 대표적인 패션 쇼핑몰로 성장한 두타는 올해 ‘라이프 스타일형 컨셉트숍’ 오픈, 디자이너 매장 강화, 스포츠 캐주얼 및 아동의류 브랜드 매장 추가 입점, 일본 100엔숍 ‘다이소’매장 오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패션몰의 경쟁구도 심화와 함께 고객의 욕구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어 독창적인 매장 구성을 통한 차별화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두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차별화하지 않으면 더욱 대형화되고 세분화 되는 유통 전쟁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확실한 운영주체와 시스템적인 보완장치 없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돈만 여기저기 나눠주는 식의 재래시장 개발은 또 다른 부작용을 잉태할 가능성이 높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영세상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발효된 ‘재래시장특별법’시행은 분명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법이 영세 상인들에게 희망의 새 빛이 되기 위해서는 실행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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