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참여연대, 빈곤층 기초생활보장 범시민운동

참여연대가 각 지역단체들과 힘을 합쳐 빈곤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산하에 「기초생활 수급권찾기운동본부(본부장 임종대 한신대 교수)」를 발족해 국민들의 최저생활보호를 위해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오는 10월 시행될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없이 수급자 선정에 들어간데다 수급권 신청기한을 오는 20일까지로 제한,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수급자 선정기준도 생활보호법보다 까다로와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들 조차 탈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한 수급자 구제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허선 운동본부 정보센터장은 『수급권자 선정이 시가 기준 재산으로 돼있어 소득 환산 가치가 없는 재산을 소유한 채 연간 소득이 별로 없는 농촌인구가 수급자로선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거면적 기준으로 인해 폐광촌의 경우도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의 80%가 수급권을 갖지 못하게 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찬진 법률구조단장은 『수급권 신청기간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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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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