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외 쇼핑몰서 구입한 물건도 피해보상 가능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산 물건도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월 국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활동을 시작한 이후 올 2월까지 156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피해구제 접수된 62건 중 44건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다고 11일 밝혔다. 품목별 접수 건수는 `의류`가 23.7%로 가장 많았고, `가방ㆍ구두류`(12.8%), `컴퓨터 및 부품`, `레저ㆍ스포츠용품`(각각 9.6%), `성인사이트`, `도서ㆍCDㆍ음반류`(각각8.3%)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은 `물품 미인도`(35.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광고나 주문과 다른 상품 인도`(15.4%), `사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10.9%), `물품 하자`(7.7%) 등의 순이었다. 이기헌 소보원 사이버정보운용팀장은 “국제 전자상거래를 할 때는 사업자 잠적, 사이트 폐쇄 등 피해발생에 대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주문서ㆍ결제 내역 등 주요 서류는 출력해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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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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