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초·중·고 10곳중 6곳 체벌 인정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초ㆍ중ㆍ고교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벌을 완전 금지하는 학교도 지난해 27.7%에서 올해 35.9%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552개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지난 7월 말 현재 학교생활규정 등에 체벌을 인정하는 조항이 명시된 학교가 6,269곳(59.4%), 학교생활규정에 관련 조항이 없지만 묵시적으로 체벌을 인정하는 학교가 497곳(4.7%)이다.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는 학칙에 체벌 허용 대상이 되는 행위나 체벌 절차 등은 물론 체벌 도구의 크기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고 체벌을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초등 2.8%, 중학교 5.8%, 고교 8.5% 등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많았다. 이와는 달리 체벌을 완전 금지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46.2% ▦중학교 25.2% ▦고등학교 24.3% 순으로 전체적으로는 35.9%(3,796곳)였다. 체벌금지를 천명한 학교는 지난해 초등학교 34%, 중ㆍ고교 각 19.7% 등 평균 27.7%였으나 올해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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