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가조작 검찰이 바로 수사

법무부 패스트트랙 도입<br>조사공무원제도 활성화

앞으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는 금융감독기구의 손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하게 된다. 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한을 가진 조사공무원제도가 활성화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과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거래소에서 넘겨 받은 혐의 자료를 분석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시급할 경우 금융감독원 조사 없이 바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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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금융위나 금감원ㆍ거래소 등 기관이 주가조작 범죄 혐의를 포착해 이를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방식이어서 수사와 처벌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법무부는 또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금융위 조사공무원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와 같은 주요 증권범죄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금융위 소속 공무원에게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개혁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설 특검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기구특검보다는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업무보고에 담을 것으로 파악됐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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