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경남기업의 관계회사 경남비나(Keangnam Vina Ltd.)가 소유한 랜드마크타워를 신속히 적정가에 매각하는 게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남기업의 회생 및 채권자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허가 결정 전 채권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도 거쳤다.
법원은 이날 매각주간사 선정 입찰을 공고한 데 이어 향후 공개입찰절차에 따라 매각주간사를 조속히 선정하고, 주간사가 선정되면 랜드마크타워의 공개매각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