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재형저축 → 소장펀드 갈아타도 세제혜택 유지

비과세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16년 도입

Q ISA란… 한 계좌서 은행·증권상품 관리

Q 장점은… 가입기간 유지, 비과세혜택↑

하나의 계좌에서 재산형성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를 자유롭게 갈아타는 상품이 2016년 출시된다. 지금은 오랫동안 하나의 상품을 유지해야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상품에 갈아타도 가입기간이 유지되므로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Q.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A.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말한다. 현재는 은행에서 가입하는 재형저축,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소장펀드 등 상품마다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는 하나의 은행에서 여러 은행의 재형저축 상품을 넣었다 빼는 등 업권은 물론 같은 업권에서도 상품 구분 없이 하나의 계좌에 넣고 관리할 수 있다.


Q.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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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장기간 금융상품에 가입해 자산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CMA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처럼 장기 가입 의무나 그에 따른 세제혜택이 없다.

Q.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장점은

A.재형저축의 경우 7년 동안 한 상품에 가입하고 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은행에 더 좋은 조건이 등장하거나 가입자의 상황이 바뀌어 증권사의 소장펀드가 유리해질 수 있는 게 사실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되면 이처럼 기존 상품에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도 가입기간이 이어지므로 중도해지로 인해 세제혜택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 또한 금융위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상품별로 제각각인 가입대상이나 한도·세제지원을 통일할 계획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상품별로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수고가 줄어드는 셈이다.

Q.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되면 세제혜택이 늘어나나

A.세제정책을 맡는 기획재정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금융위 측은 이번 기회에 가입 한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은 재형저축이나 장기펀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입 한도(5,000만원)를 높여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과 일본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득제한이 없다. 세수확보가 중요한 기재부로서는 무조건 가입대상을 늘리거나 가입 한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재부도 기존 상품의 가입조건을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이어서 일부 상품의 비과세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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