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도 근로자"
경기지방노동위, 한양·한성CC 캐디 복직판정
한양CC와 한성CC에서 해고된 캐디들이 근로자로 인정돼 복직 판정을 받았다.
5일 민주노총 산하 관광업계 노조인 민주관광연맹은 경기 지방노동위원회가 한양CC와 한성CC에서 해고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들이 각각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6일과 27일 원직 복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 지방노동위는 "두 골프장의 경기 보조원들이 출퇴근이나 휴일 사용 등에 있어 회사의 지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으며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체결돼 있어 근로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습지 교사 등 특수 고용직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