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음성메시지 무단전송 미팅사이트에 배상결정

온라인 미팅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여성의음성 메시지를 당사자 동의없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회원에게 전송한 사이트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음성 메시지를 남성회원들에게 무단 전송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여성 회원이 온라인 미팅 사이트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에서 해당 사이트는 피해여성에 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온라인 미팅사이트가 여성회원의 실명ㆍ신장 등 신상정보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 회원에게 전송, 음성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온라인 미팅 사이트가 인사말을 녹음하면 1만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로 녹음을 유도하면서 문제의 녹음내용이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 형태로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전송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온라인 상에서의 각종 미팅ㆍ만남서비스 등이 여성들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인사말 및 프로필 등을 남성회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게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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