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기금→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 도시재생 지원 출자·공적보증 허용

■ 부동산 금융제도 대폭 손질

리츠 간접투자 상품 육성

자금 모은후 투자처 정하는 '블라인드 리츠' 도입도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융제도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설립 33주년을 맞은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기능을 전면 확대한다. 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부동산 간접투자의 대표상품으로 키우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주택기금' 개편이다. 주택도시기금으로 바꿔 도시재생·주거환경개선 등 도시 분야에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단순 융자 중심의 사업에만 한정돼온 기금의 운용 방식을 전면 개선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은 출자와 투자·융자·공적보증 등 다양한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 취약계층, 쇠퇴지역 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올해 말 법이 제정되면 서민주택금융을 선도하는 제2세대 주택기금이 출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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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을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은행에 단순 대출을 맡기고 있는 현재의 위탁관리 방식은 새로운 기금 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사업성 심사에 전문성이 있는 대한주택보증을 전담운용기관으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리츠를 부동산 간접투자의 대표상품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담았다.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의 영업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기관리 리츠에 대한 주식 배당을 허용하는 등 리츠시장의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일정 요건을 갖춘 리츠는 자금 모집 후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블라인드 리츠(blind-REITs)'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리츠 설립 때 투자 대상을 명시하도록 했지만 먼저 자금부터 모은 후 투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금융을 활용한 공공개발사업을 활성화한다. 공익성이 큰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의 신용보강과 민간의 자금을 결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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