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와 마찬가지로 공매를 통해서도 부동산을 싸게 매입할 수가 있다. 공매 역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최초감정가를 기준으로 입찰에 붙여 입찰자가 없으면 일정 비율(보통 10%씩)로 가격을 낮춰서 매각을 진행한다. 따라서 공매도 잘 이용하면 경매처럼 좋은 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가 있다.
공매는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대행한다. 매각대상 부동산에는 밀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재산을 비롯하여 국유재산과 금융기관에서 매각 의뢰한 수탁재산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중 수탁재산은 매각을 의뢰한 금융기관에서 이미 명도를 끝냈거나 명도를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아 일반 부동산처럼 부담 없이 매입 할 수가 있다.
공매 부동산에 대한 상세정보는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사이트(www.onbid.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권리분석은 경매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된다. 입찰 당일 본인이나 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매와 달리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
하지만 공매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제도가 없기 때문에 낙찰 받은 부동산을 넘겨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경매는 전소유자나 채무자 등이 부동산을 제때 비워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의 강제집행 으로 2~3주 내에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매는 명도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인수 받아야 한다.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인수 받으면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외에도 경매는 법원직원이 부동산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의 관리상태와 점유자 이용현황 등을 조사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입찰자에게 제공하지만 공매는 별도의 조사보고서가 제공되지 않는다.
최근 법원경매가 대중화 되면서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고 낙찰금액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매는 아직 일반인들의 참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매보다 경쟁이 덜 치열하고 낙찰가도 낮게 형성된다. 따라서 경매와 함께 공매를 적극 활용한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보다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글=박갑현 지지옥션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