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풀어야할 숙제/은행 「비상임 이사회제」

◎“간섭 줄이되 감시는 강화”/인사자율성 확보 최우선과제/비상임이사 자격요건 투명화도비상임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은행권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은 정부가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정부의 은행간섭이 줄어야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줄어들까 하는 점이다. 이는 주주대표들이 모여 은행장과 감사 등 은행 주요경영진을 선출하고 주요의사결정에도 참여하는 구조적인 체계가 비상임이사제 도입을 통해 보장되는 만큼 재경원의 간섭여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해석때문이다. 정부의 대은행간섭은 바로 은행 인사에 대한 정부간여로 대변된다고 볼 때 이는 바로 은행인사에 대한 자율성 신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행장 3연임, 회장제 도입 문제 등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비상임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뽑는 비상임이사(공익대표)에 전직 행장을 포함할까의 여부, 이사회 의장을 누가 맡을 지의 여부도 이에 해당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아직은 과도기적 단계』라며 은행 인사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공익대표에 전직행장을 포함하는 문제와 이사회의장은 현직행장이 맡느냐, 전직행장이 맡느냐, 주주대표중에서 맡느냐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숨어 있는 뜻이 많다. 은행 경영을 감시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면 주주대표 중에서 맡아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지고 은행경영의 통일성을 강조하면 현직행장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전직행장이 이사회의장을 맡는다면 의미는 또 달라진다. 이것은 은행에 회장제를 도입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간의 조화나 경영의 통일성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반면 「옥상옥」이 돼 은행경영의 통일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외에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도 논란거리이다. 10대 계열기업외의 기업이라도 주주로 있는 은행에 거액여신이 있는 경우 비상임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느냐의 여부이다. 재경원은 이에 대해『10대계열만 아니라면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는것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재경원의 입장은 간섭은 줄이지만 각종 자격요건 등을 투명하게 해 책임경영과 경영감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 아직은 과도기인 만큼 「어느 정도」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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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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