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 부장검사)는 22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강모(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부터 서울 강남에서 룸가라오케를 운영해온 강씨는 서울시내 호텔 등을 전전하며 최근까지 수차례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탤런트 황수정씨의 동거남이었던 강씨는 재작년 11월 황씨와 함께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