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6일 재형저축 상품을 일제히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입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가입기간은 7년이다. 한 차례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해 최장 10년 동안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 범위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단, 분기당 300만원이라는 한도는 시중은행과 지역농협 등 1ㆍ2금융권을 다 합친 금액을 가리킨다. 한 고객이 여러 은행의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나, 총 저축액이 분기당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금리는 가입 후 3년 간은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4년차 이후엔 고시금리에 연동해 변동된다. 금리 수준은 연 3.7%에서 4% 초반으로 거론된다.
세제 혜택은 2015년 12월31일까지의 가입자에 한정된다. 상품에 가입하고서 7년 이상 지나야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만기 후 이자는 일반 과세된다.
가입고객은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검증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금융기관에 그 사실이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예금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