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3일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대 의대 이모 교수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열린 학과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찬조 명목으로 병원 납품업체인 제약업체 2곳과 의료기기업체 1곳에서 1,000만원씩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학과 송년회를 가지면서 다른 제약회사 3곳과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총 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는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개월 전 제약업체와 서울대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신용카드 사용 명부와 장부 등을 확보, 3개월여간 수사한 끝에 이들의 금품 수수 사실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