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은행] 국민주택기금 볼모로 건설업체에 횡포

주택은행이 건설업체의 소형주택 건립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중인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면서 업체에 1순위 근저당을 요구하는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또 주택업체에 대출해주는 건설자금과 주택관련 대출상품의 이자율도 시중금리보다 오히려 높아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보다는 장사속에만 급급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청약접수를 앞둔 경기 구리시 토평지구 아파트 공급업체들이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아파트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을 신청했으나 주택은행의 기금승인을 받지못해 분양에 차질을 빚고있다. 건설사들이 기금승인을 받지못하고 있는 것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주택은행이 「입맛에 맞는 깔끔한 담보」를 요구하고있기 때문이다. 주택은행은 이들 건설사가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자인 토지공사를 설득해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기금요구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예탁하지 않으면 기금을 대출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사업부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주가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업체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경우 대출을 해주는게 관례였는데 갑자기 1순위 근저당 등기설정을 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인공제회는 최근 주택은행 갈월동지점에 예치해놓은 100억원의 예탁금을 담보로 설정하고 140억원의 기금을 대출받기로 했다. 분양일정에 겨 주택은행이 요구한 일종의 「꺾기」를 감수한 셈이다. 그러나 마땅한 담보가 없는 건설업체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토평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무주택 서민들도 기금융자를 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였다. 주택은행의 횡포는 토평지구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대다수 건설업체들은 기금 지원을 받기위해 담보물건을 제공해도 1순위 근저당이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해도 주택은행이 이를 취급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은행은 더욱이 건설업체나 서민들의 주택관련 대출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높게 받고 있다. 건설자금 대출이자는 14%로 오히려 다른 시중은행보다 5~6%포인트나 높고 일반인 대상 주택관련 대출금리도 연리 12~13%로 제일·하나·서울·한미은행 등 시중은행보다 1~2% 정도 높다. 당초 주택은행 설립목적인 주택공급 촉진과 서민주택금융 확충이라는 명분이 무색해진 셈이다. 이에따라 건설업계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정부출자로 조만간 출범하는 대한주택보증㈜이 관리하거나 다른 시중은행도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대출창구를 다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S건설 C사장은 『연간 1,300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기금 운용 및 관리업무를 특정 은행에 맡긴다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택은행 관계자는 『건설사 부도가 급증함에 따라 기금 부실화를 막기 위해 대출조건을 강화한 것』이라며 『고객예탁금을 담보로 설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꺾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만큼 파행운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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