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기후변화 '적극대응' 급선회 왜?

산업계 반발·전문가 우려 커<br>"국가전략차원 바람직한가" 논란

19일 정부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우리의 대응방식이 기존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적극 대응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입장변화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도 많다. 한 기후변화 전문가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 중심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서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며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상에서도 우리는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왜 선진국들이 유독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대우하는지 그 속셈을 알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선진국 정상들의 모임인 G8 확대정상회담에 참여한 것도 바로 우리를 선진국으로 대우하면서 자신들과 동일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지우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후발 공업국으로서 제조업 중심인 우리의 산업구조를 설명하면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받기 어려운 점을 최대한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얼리 무버(early mover)’ 선언이나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서의 탄소세ㆍ배출권거래제 도입 문제 등이 그렇다. 산업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도입이기 때문이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석탄이나 석유 가격이 바로 상승하면서 기업들에는 에너지 비용 상승, 원가부담 증가로 나타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 배출량 할당을 전제한 것이고 할당량을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은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큰 부담이다. 따라서 산업계는 이들 제도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비록 도입된다 하더라도 중복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소세도 부담하고 있는데 또 배출량 할당도 맞춰야 한다면 이중부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리실은 이날 양 제도 모두의 도입계획을 밝혔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탄소세를 도입하되 배출권 할당 및 배출권 거래제도와 연계ㆍ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경쟁력 악화를 고려, 시행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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