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보험·증권사 등 비은행권도 모범규준·구두지도 없앤다

비공식적 행정지도 95% 폐지


보험·증권·저축은행 등에 적용되는 비공식적 행정지도 가운데 95%가 없어지거나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모범규준·가이드라인·구두지도 등의 형태로 금융회사를 옥죄어 온 규제들이 대거 재정비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혁신위 제5차 회의’를 열어 검사 매뉴얼 개편이 지난 11월 은행에 이어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78개 비은행권 비공식 행정지도 중 260개는 다른 법규에 통합되는 등 폐지되고 289개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진다.

존속되는 행정지도는 전체의 5%인 29개에 불과하다.


가령 보험에서 생명보험 보험계리 모범규준은 법규로 이전돼 폐지되며, 증권에서는 공매도 가이드라인이 금융투자업 규정에 수용되는 형태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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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행정지도는 곧바로 유효하지 않으며, 자율 운영되는 행정지도는 금융회사 별로 내부징계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감독기관 제재는 없다.

존속되는 모범규준은 일몰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도지도도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전 금융업권의 검사 매뉴얼을 금융회사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위주로 대폭 축소했다”며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내년에 제2단계 금융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업권 간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핀테크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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