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페인섭취 빨간불…에너지음료 공급량 2년간 13배↑”

내년 1월말부터 고카페인 음료, 학교매점ㆍ우수판매업소서 판매금지

사진=에너지음료(서울경제 DB)


“카페인섭취 빨간불…에너지음료 공급량 2년간 13배↑”
내년 1월말부터 고카페인 음료, 학교매점ㆍ우수판매업소서 판매금지

















사진=에너지음료(서울경제 DB)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이른바 ‘에너지 음료’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지난해 에너지 음료 국내 유통량(제조·수입)이 2010년의 약 13배인 5,410t”이라고 밝혔다.

작년 에너지 음료 유통량은 2011년과 견줘 약 8배 수준이며, 시장규모는 2011년의 3배가 넘는 1,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그러나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매우 높고 청소년의 건강과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어린이는 에너지 음료 한 캔만 마셔도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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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어린이의 카페인 섭취권고량은 체중 1㎏당 2.5㎎ 이하로, 체중 40㎏ 어린이라면 하루 섭취량이 100㎎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에너지 음료 1회 제공량 당 카페인의 평균함량은 60㎎이어서 캔 하나 전체를 마시면 카페인 섭취량 100㎎을 훌쩍 넘길 수 있다.

식약처는 또 최근 에너지 음료와 주류를 혼합해 섭취하는 행태가 확산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식약처는 “에너지 음료와 주류를 동시에 다량 섭취하고 나서 심장박동이상, 신장기능장애, 발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보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제품 표시사항과 판매금지 장소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에너지 음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1월말부터는 카페인이 많이 든 에너지 드링크를 학교매점과 학교 인근(반경 200m 이내) 우수판매업소에서 팔 수 없게 되고,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에 지상파와 케이블 TV 광고도 금지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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