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보험·증권사, 제조업체 소유 허용

제조업 자회사 소유 허용등 지주사 설립규제 대폭 완화<br>全금융위원장 "7월까지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보험·증권사, 제조업체 소유 허용 하반기 지주사 규제 완화…자산총액 기준도 낮추기로全금융위원장 "7월까지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이종배기자 ljb@sed.co.kt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이르면 하반기 중 보험과 증권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원칙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증권ㆍ삼성카드 등 금융 계열사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를 거느린 보험지주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보험ㆍ증권사 등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현재 1,000억원으로 돼 있는 자산총액 기준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 소규모 비은행기관의 지주사 전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7일 증권ㆍ자산운용사 사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글로벌 금융그룹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비은행지주회사(보험ㆍ증권)가 보다 쉽게 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투자업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도록 시행령ㆍ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작업 등을 올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는 은행을 낀 은행지주회사뿐 아니라 보험ㆍ증권 등 비은행지주회사도 똑같은 규제(금융지주회사법)를 받는데 보험ㆍ증권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보험ㆍ증권사의 지주회사를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려면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을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업계는 관련 법을 개정해 은행과 달리 보험ㆍ증권사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소유 완화 ▦자산총액기준 하향 조정 ▦출자금 차입금 규정 완화 등 주로 진입단계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보험ㆍ증권 지주회사의 경우 현재 비금융업종을 자회사로 거느리지 못하게 돼 있으나 이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소유한 제조업 회사를 처분하지 않아도 지주사 전환이 가능해 사실상 금산분리는 은산(은행과 산업)분리만 남게 된다. 또 대기업 계열의 보험ㆍ증권 지주회사 전환시 그룹 전체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1,000억원으로 돼 있는 자산총액기준과 출자금의 3배 이상으로 규정된 자기자본 규정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존하는 4개 금융지주회사 중 비은행지주회사는 단 한곳밖에 없는데 이는 은행지주회사와 같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차별적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한국에도 ING, 일본 노무라증권 같은 비은행지주회사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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