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그린벨트 등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도권 녹지 포함 29억8,650만평


30일로 지구 지정기간이 만료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수도권 녹지ㆍ비도시지역 29억8,650만평(9,872.8㎢)이 내년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들 지역이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개발로 땅값 급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2억9,890만평(4,294㎢)과 수도권 녹지, 용도 미지정, 비도시 지역 16억8,760만평(5,578.85㎢)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그린벨트의 경우 ▦서울과 인천ㆍ수도권 21개 시ㆍ군 4억7,395만평 ▦부산권 1억8,062만평 ▦대구권 1억6,230만평 ▦광주권 1억6,796만평 ▦대전권 1억3,343만평 ▦울산권 8,579만평 ▦마창진권 9,505만평 등이다. 수도권 녹지, 용도 미지정, 비도시 지역은 ▦서울 2,752만평 ▦인천 2억7,318만평 ▦수원ㆍ성남ㆍ과천 등 경기도 26개 시ㆍ군 13억8,690만평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 종전대로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ㆍ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 거래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 개발제한구역 조정 진행, 행정도시 등의 대규모 보상급 지급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의 투기 우려가 계속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등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이 효과를 발휘해 토지시장이 하향 안정될 경우 내년 5월에는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지역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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