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적대적 인수합병 대비한 경영권 방어조항은 반대"

기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자산운용협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는 27일 서울 여의도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의결권 행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정관의 변경과 규칙 제정 또는 합병, 영업 양수도, 기업분할, 감자시 주주의 이익에 도움이 되면 찬성,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하는 경우에는 반대할 것을 원칙으로 권고했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조항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이사 선임에서 있어서는 이사회 등에 4분의3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나 이사회가 전체가 아닌 특정주주 집단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질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황인학 전경련 상무는 “의결권 행사는 자산운용사 스스로 하는 것이지 제3자가 지침을 만들어 참고하라는 접근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영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가 선기능을 가지려면 소유 주식 장기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감위가 자산운용협회와 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를 통해 용역을 줘 마련한 것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중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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