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2010 서경 베스트 히트 상품]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年 복리이자 지급등 고수익 보장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기반 마련을 위해 운영중인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출범이후 사회안전망 제도로 꾸준히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 7월에 가입자 5만명을 넘은데 이어 최근에는 6만명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가입자 증가세를 보이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사업안전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가 납입부금을 매월 납입하면 퇴임이나 노령,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연 복리이자로 공제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퇴임ㆍ노령시 지급이율 연복리 3.9%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할 경우, 30만원씩 20년을 납입한 가입자는 퇴임노령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약 1억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시장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인 금융환경속에서 연복리 이자지급 등의 고수익이 보장되는 점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강점이다. 가입자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12개월 이상 납부하면 납입한 금액을 한도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해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월부금의 150배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공제금은 압류나 담보, 양도가 금지돼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해도 수급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부금은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입하면 된다. 중앙회는 특히 최근 대구은행이나 광주 은행 등 지방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밀착형 마케팅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우대나 친서민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노란 우산 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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