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기반 마련을 위해 운영중인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출범이후 사회안전망 제도로 꾸준히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 7월에 가입자 5만명을 넘은데 이어 최근에는 6만명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가입자 증가세를 보이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사업안전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가 납입부금을 매월 납입하면 퇴임이나 노령,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연 복리이자로 공제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퇴임ㆍ노령시 지급이율 연복리 3.9%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할 경우, 30만원씩 20년을 납입한 가입자는 퇴임노령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약 1억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시장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인 금융환경속에서 연복리 이자지급 등의 고수익이 보장되는 점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강점이다. 가입자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12개월 이상 납부하면 납입한 금액을 한도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해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월부금의 150배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공제금은 압류나 담보, 양도가 금지돼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해도 수급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부금은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입하면 된다. 중앙회는 특히 최근 대구은행이나 광주 은행 등 지방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밀착형 마케팅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우대나 친서민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노란 우산 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