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화 1만 달러 이상 미신고 형사처벌 증가 추세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휴대한 채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단순 절차 위반 외환 사범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관세청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일선 세관에서 적발된 외환 불법반출입 건수는 총 4,926건으로, 지난 2011년 1,200건, 2012년 1,292건, 2013년 1,727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별로는 1~2만 달러가 2,243건으로 전체(4,926건)의 45.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2~3만 달러가 26.5%(1,307건), 3~4만 달러가 12.6%(621건), 5만 달러 이상이 9.7%(480건), 4~5만 달러가 5%(247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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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단순절차 위반 외환 사범이 급증한 것은 일반 여행객들이나 수출입업체들이 대부분 외환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신고 기준에 원화나 수표, 상품권 등 모든 지급수단이 포함되지만 여행객들은 달러만 신고 대상인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명재 의원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면 초과 금액의 10%,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며 “경제력이 커지고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불법 외환휴대반출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세인 만큼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일부 과태료로 전환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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