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월 임시국회에서도 논란 커지는 김영란법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8인협의체’ 제안 거부

법안 내용, 처리 방법 두고 의견 엇갈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해 “법사위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이번 주 내 여야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8인협의체, 전원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아직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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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지금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상황”이라며 “무조건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 자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이상민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법사위원장, 정무위원장,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8명이 모여서 위임을 받아 결정하고 따르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8인협의체’를 제안했다. 또 이날 이 위원장은 유 원내대표와도 만나 “법사위 만으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전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원위원회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란법의 정무위 원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홍일표·김진태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등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법사위에서의 합의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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