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토지·주택 종부세 대상자 급증

양도세 인상과 별도로 개발예정지등 중과세<br>탄력세율까지 적용땐 매매차익의 80%환수<br>토지보상비 채권지급^개발부담금 부활 검토


토지·주택 종부세 대상자 급증 가족합산 과세로 재산세 1.5배이상 늘어양도세율도 9~36%서 최고 60%로 상향重課대상 강남등 투기지역으로 제한될듯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당정이 18일 논의한 부동산종합대책은 주택,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부부나 자녀가 가진 자산을 모두 합쳐 과세한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 토지, 2주택자 등에 적용되는 양도세율도 50~60%까지 대폭 상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져 '땅부자'들의 세부담이 2~4배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마련될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과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만 인별과세로 한 방침이 대거 변경되면서 과세대상자도 늘고, 세 부담도 훨씬 높아지게 됐다. 종부세의 기준을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합산 과세까지 단행하기로 함으로써 종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강남 지역 주민 상당수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 살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부부나 자녀 명의로 나눠서 주택이나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대거 종부세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예를 들어 A씨가 공시지가 3억5,000만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A씨의 아내가 공시지가 3억 2,000만원의 토지를 가졌다고 할 경우 올해는 A씨가 62만5,000원의 재산세를, A씨의 아내가 55만원의 재산세를 각각 내면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 둘이 보유한 토지를 합산과세 할 경우 공시지가가 6억7,000만원으로 6억원이 넘어가면서 새로이 종부세 부과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A씨 부부는 재산세 142만5,000원, 종부세 17만5,000원 등 총 16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당정은 이어 현재 9~36%로 단계별 누진 과세되고 있는 토지 양도세(2년이상 보유 기준)와 관련, 최고세율을 50~60%까지 크게 올린다는 방침이다. 토지가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세반영률이 낮다 보니 투기가 빈번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막히고 집값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경우는 건설촉진, 임대주택 공급효과라도 있지만 토지투기는 그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없다"며 "토지투기에 대해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현재 최고 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60%까지 오를 경우 양도세 부담은 보유세보다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난다. A씨 부부가 토지를 팔면서 각각 2억원, 2억2,000만원의 차익을 거둘 경우 현행 세율로는 각각 6,030만원, 7,110만원(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제외)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최고세율만 60%로 인상될 경우 부담하는 양도세가 각각 8,910만원, 1억110만원으로 올라선다. 여기에 ▦최고세율 조정에 따른 9~27%의 단계별 세율인상 ▦내년 추가적인 공시지가 상승 ▦투기지역의 경우 15%탄력세율 적용 ▦10%의 주민세율까지 모두 적용될 경우 최종적인 세부담은 현재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오를 수 있다.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환수되는 셈이다. 주택 역시 합산과세 방안 확정으로 과세기준이 합쳐짐에 따라 세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남편이 국세청 기준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아내가 4억5,000만원의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각각 99만원, 86만5,000원의 세금을 내면 됐다. 그러나 합산과세가 이뤄질 경우 이들 부부의 주택 보유세 과표기준이 4억9,500만원(기준시가 9억9,000만원의 절반)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되면서 재산세 221만5,000원, 종부세 22만5,000원 등 총 24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부담이 약 1.3배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구체적인 세율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3주택자의 경우 최고 70%까지 세율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투기지역 3주택자라면 15%의 탄력세율까지 적용될 경우, 주민세 포함 93.5%라는 사상 초유의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도 60%의 중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3주택처럼 특정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해 '페널티'성격의 추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날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일괄적인 양도세율 인상과는 별도로 시세차익이 큰 일부지역을 선정해 페널티 성격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도시나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전국 개발예정지 인근의 토지나 토지투기지역 등에 대해 60%이상의 중과세를 부과해 개발이익을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당정은 그러나 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곤란하다는 방침에 따라 세부적?과세방안을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5/08/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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