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사건ㆍ사고 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사건ㆍ사고에 대한 벌점은 2점에서 최고 10점이 부과된다. 고의에 의한 폭행ㆍ방화로 타인의 신체에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물론 살인ㆍ과실치사 또는 상해치사, 성범죄(강간, 성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 추행), 강도 등에 대해 최고 10점의 벌점이 부과, 영구 출입금지 된다. 또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개성공단에 대한 ‘영구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9점 3개월, 7~8점 2개월, 5~6점 1개월, 3~4점 2주 등의 출입제한이 내려진다.
법적으로 북측 기구이지만 남측 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사고현장에 출동해 현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규정고 신설했다. 관리위 직원이 현장에서 사건ㆍ사고에 대한 기초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 시 사진촬영이나 사건조서 작성, 목격자 등에 자필 자술서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사건ㆍ사고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관리위원회가 남측 기관 등에 고소ㆍ고발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성공단에는 123개 남측 기업이 입주했고, 하루 평균 700~800명의 남측 관계자가 체류하고 있다. 북측 근로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4만8,708명이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