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동 청장은 인사말에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억원 이상 미정리 체납자는 4,816명으로 지난 2009년의 3,687명보다 30.6% 늘었다. 금액으로는 같은 기간 1조2,651억원에서 2조370억원으로 무려 61% 증가했다.
고소득자의 탈세가 단순한 조세회피 차원을 넘어 지능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해 2월 지방청에 설치했던 '체납정리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해 부유층의 고액탈세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17개 반 192명으로 구성될 이 팀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 ▦해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 유출자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생활실태를 밀착 관리하게 된다.
재산을 숨겨준 친인척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재산수색은 물론 배우자ㆍ동거가족의 출입국 현황과 해외재산 현황, 생활실태 등도 감시한다.
또 국세청은 공익성 탈세제보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탈세제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리니언시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탈세에 대한 자율적인 시민감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탈세감시단'을 발족,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