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제1 형사부는 24일 금융다단계를 조직해 고객들에게 1,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북도의회 의원 손모(44)씨를 긴급체포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0년 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윤모씨 등 2명과 함께 금융다단계 회사를 차려 고객들에게 1,000여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씨를 상대로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피해액수 등을 조사 중이며 혐의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