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알기쉬운 건축이야기] 가설건축물

尹赫敬 서울시 주택국 건축사무관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로 지은 건축물이다. 여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있고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시설에 짓는 가설건축물들이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장기간 개발하지 않았음에도 수용도 보상도 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가 생긴다. 심지어 20년이 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때 가설건축물의 층고는 3층이하로 제한되며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건축물의 용도는 지역·지구에서 허용하는 범위다. 가설건축물을 지어 영업행위를 할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허가도 받을 수 있다. 허가기간은 3년이내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이나 판매 및 영업시설 로 타인에게 분양하기 위해 짓는 것은 금지된다. 제3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사업이 시작되면 철거해야 하므로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조로 짓지는 못한다. 또 건축후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지도 못한다. 지자체는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이때부터 2년이내에 구체적인 사업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 결정후 2년이 지나도 구체적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공사용 등 임시목적으로 짓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다. 착공 5일전에 사용시기를 정해 신고하면 지을 수 있다.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모델하우스 재해복구용 건축물 임시사무실인 컨테이너 10㎡이하인 조립식 경비초소 높이 8㎙이하의 조립식 차고 등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화원·운동시설의 관리사무실·공장의 제품야적장·기계보호시설등을 허용하고 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과는 달리 건폐율·용적률·높이·의무조경시설 등 건축기준을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가대상이든 신고대상이든 가설건축물은 모두 건축물대장에 이를 등재할 수 없다. 또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허가권자가 가설건축물대장을 작성, 관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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