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판사 외부 고액강의 논란

현직 판사들의 외부 강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법서비스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관들이 일회성 강의에 응하는 경우도 늘었을 뿐 아니라 전문 강사료 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법관들의 외부강의가 신고제로 바뀐 200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7건의 외부 강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관이 받은 최고 보수는 248만원이었으며 100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은 경우도 19회에 달했다. 또한 87%에 해당하는 강의(86회)는 법관 근무시간에 실시됐다. 이 의원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부족한 현실과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을 외면한 처사”라며 “근무시간에 강의를 하고 강의준비 때문에 재판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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