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가조작땐 과징금도 물린다

금융위, 부당이득 환수위해 제도개선 추진<br>공시규정 위반땐 대표등 개인에게도 부과


앞으로는 주가조작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징금까지 부과된다. 또 공시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인에만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대표이사 등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물린다. 4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부과는 불가능하고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따라서 범죄에 따른 부당이득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지 않는 한 환수할 수 없었다. 미국과 영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민사제재금을 부가하며 일본도 지난 2004년부터 과징금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고려해 금융위도 앞으로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억제할 방침이다. 또 공시위반과 관련한 과징금제도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공시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증권신고서, 정기 보고서 및 주요사항 보고서 등이 허위 보고됐을 때로 국한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분 5% 이상 취득시 보고와 임원ㆍ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변동 보고위반에 대한 과징금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5% 보고 위반 등은 검찰에 통보하고 약식기소를 했다. 금융위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정기공시, 주요사항 보고 위반의 경우 개인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했으며 회사에만 과징금을 매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사 대표와 같은 실질적인 위반자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시효인 제척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공시위반 발생 이후부터 3년이 지나 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3년은 금감원의 평균 감리주기인 5.8년에 비해 짧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호형 금융위 자본시장국 과장은 "증권거래와 관련한 불공정거래에서 과징금 부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오는 4~7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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