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특정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여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지난 4월9일 정부는 이라크를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제한 조치를 내렸으나 법적으로 실효적인 강제조항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장관은 우리 교민의 이라크 입국과 관련, “이라크에 입국하려는 목적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는 중요할 수 있지만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 문제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력이 소진되고 국민의 마음이 상했는지 깊이 고려해달라”고 이라크 입국 자제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