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전염병 미확인 소 도축은 처벌대상

제대로 설 수 없는 젖소를 법정 전염병 검사도 거치지 않은 채 도축했다면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처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도축장을 운영하는 동원산업주식회사와 동원산업 생산차장 김모씨, 목축업자 임모씨 등 3명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젖소를 축산물로 처리하는 것은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의심되는 축산물을 처리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없이 도축한 것을 '오염'과 동일한 정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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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젖소를 도축하면서 가짜 검사증명서를 이용한 혐의는 유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임씨 등은 2008년 말부터 2009년까지 도축업체 관리자 김모(50)씨와 짜고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지 않은 기립불능의 젖소 41마리를 매입했다. 이들은 가짜 증명서를 만든 뒤 경매를 통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루셀라병은 인수(人獸)공통전염병으로 주로 소•돼지의 생식기관 등에 염증을 수반해 유산과 불임증을 나타내고 사람에게 전염되면 발열•피로•두통 등이 나타나며 치사율이 2%나 된다. 발병했을 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척추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봐 임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은 무죄로 보고 공문서 부정행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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