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5일 K모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했던 김모씨 등 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김씨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추심원은 개인사업자로 4대 보험료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출퇴근 시간이 일정했고 회사가 이들에게 채권추심원별 목표를 부여하거나 회수 실적을 확인, 관리한 것으로 봐 단순히 채권추심의 결과물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계속ㆍ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K사가 1년 이상 채권관리와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원고들에게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K사가 추심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개인적 능력에 따라 산정돼 있어 편차가 큰 정황을 고려, 3개월~1년 사이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을 퇴직금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채권추심원이나 보험판매원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두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과 회사의 통제 정도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인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