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은 물론 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됐지만 관련 법규에 따르면 문제의 업체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정부와관련 업체들의 대규모 소송 등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식품분야 전문가들과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생충은 법규에 `이물'로 규정돼 있으며, 식품에 이물을 혼합한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식약청이 지난달 21일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 알 검출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라고 밝혔으며, 이달 3일 국산 김치 기생충알 검출 브리핑에서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며 적용한 법조항은 식품위생법 4조 4항으로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처벌규정에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서는 `기생충과 그 알'을 `이물'로 규정해놓고 있으며 관련처벌규정으로 `시정명령'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생충알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제쳐놓고 다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지난달 21일 중국산 김치 기생충 알 발표 이후 현재 23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뿐 처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만두파동' 관련 업체 27개 업체에대해서도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조치에 그쳤다.
한편 이번에 기생충 알 검출 업체인 충북 제천의 전원김치는 영업정지 처분을내린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며 국산 김치 제조 업체는 물론 중국산 김치수입 업체도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