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 자민당] 재일 한인 징병자 보상조사회 설치

재일한국인 징병자에 대한 보상은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전 관방장관(현 자민당 간사장 대리)의 지시로 내각 특별입법에 의한 일시금 지급 보상안이 마련된 바 있어 이 안을 토대로 당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자민당은 조사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연정 파트너인 자유, 공명당과의 협의를 거쳐 일시금 지급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입법 조치 등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일한국인 징병자들은 그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은급(원호연금)의 지급을 요구해왔다. 일시금 지급 액수는 지난 88년 대만 강제징병자들에 대한 특정조위금 지급법에 따라 1인당 200만엔을 지급한 전례가 있어 물가 등을 감안하여 그 이상의 선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대상은 재일한국인만 해당되며 한국내 징병자들은 지난 65년 한일협정으로 보상이 끝났다는 입장에 따라 제외되고, 재일 조총련계 동포에 대한 보상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5년 태평양전쟁 종전시 한반도 출신 군인과 군속은 모두 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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