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NC, 검찰ㆍ국가 상대 손배소송…“압수수색 위법”

공직선거 보전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는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검찰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CNC 측은 “수사 담당 검사 조모씨 등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국가는 이들 공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금영재 대표를 비롯한 회사 직원 4명에게 총 1억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휘말린 수사팀 인사는 압수수색을 실시했던 지난 6월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차장검사, 담당검사다.


CNC 측은 “검찰이 사무실 집기를 무차별적으로 가져간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팩스로 추가 제시했다”며 “이는 최초에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제시했던 영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실제)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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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NC는 “동종업계에서 경쟁력 있는 선거기획사로서 정당한 선거 용역 업무수행에 따른 이윤을 창출할 뿐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한 적이 없다”며 “검찰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회사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순천지청에서 진행한 사건을 이어받아 선거기획사 CNC가 공직선거 보전금을 과다 계상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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