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22일 인터넷에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뒤 스와핑(부부간 이성을 바꿔 성관계를 갖는 행위)을 주선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3년 9월 ‘부부플러스’란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5,000여명을 모집한 뒤 유료회원에 대해서는 2개월에 3만2,000원씩의 회비를 받고 스와핑 및 2대1, 3대1 변태 성관계 등을 알선하고 3,0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이트는 서울과 경기ㆍ경남ㆍ경북 등 전국에 6개 지부를 결성한 뒤 회원간 만남을 주선해왔으며 사이트를 통해 만난 회원들은 여관과 모텔을 돌며 변태적인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회원간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뒤 이를 사이트에 올려 회원 등이 이를 보고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태행각을 일삼아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 유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본인 명의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왔으며 회비도 외국계 은행의 일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실제 변태적인 성관계를 맺은 회원 등이 최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