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조합중앙회] 조합활성화기금 논란 재연

26일로 예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희)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조합활성화기금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한동안 잠잠했던 활성화기금 논쟁에 도화선을 당긴 것은 지난 1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기금을 당초 목적과 배치되는 전시판매장 건립 등에 전용키로 결의하면서부터. 이사회에서 결의한 활성화기금 활용안은 대구·부산·안산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건립에 85억원 고용보험사무조합 설립에 3억원 협동조합사업에 3억원 언론사 주식출자 3억원 등 모두 99억5,000만원이다. 93년부터 조성된 활성화기금 173억원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이사회는 대상조합이 계속 기금납부를 거부할 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사회서 이처럼 강경한 태도로 나온 것은 그동안 활성화기금에 대해 사용용도가 불명확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활성호화기금 폐지및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레미콘, 시멘트가공, 프라스틱 등 20여개 조합은 이사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 총회직전 기자회견을 계획하는 등 강력 반발할 태세다. 이들은 이해관계자와의 상의도 거치지 않은 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사조합원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원칙을 무시한 처사이고 기금을 무단으로 유용하고자 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또 미납조합에 대한 불이익 검토는 조합을 협박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하며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도 조합에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를 비롯한 감사원, 산자부, 재경원등 관련기관에 낸 상태다. 또 중앙회가 총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경우 법원에 기금활용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반해 중앙회는 「반환은 절대 불가」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사회의 결정은 지자체로부터 대여토지에 대한 반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앙회의 설명 요지다. 이미 대구시등에서 97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논 상태였는데 2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않자 회수요구가 들어왔다는 것. 또 미납조합에서 요구하는 기금반환은 이미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오히려 이들이 무작정 돌려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중앙회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금액의 0.2%를 활성화기금으로 적립해 왔다. 그러나 준조세라는 논란이 일면서 납부조합들의 반환·폐지요구와 중앙회의 불가입장이 대립, 지난해 6월 부과가 유예돼 왔다.【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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